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과 관련해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기준선을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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