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정부와 의과대학들이 단체 휴학으로 유급판정을 받은 의대생들의 복귀에 맞춰 학칙 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교육부·의과대학총장협의회(의총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학년 유급 체제를 학기 유급 체제로 전환해 복귀 학생이 1학기만에 1년 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기존에는 유급이 1년 단위로 처리됐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학기 단위 유급이 도입되며, 1학기 성적을 일시적으로 성적 산출에서 제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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