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할 때 적용하는 물가상승률 기준을 기존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에서 ‘1.2배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다보니,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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