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가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위 혐의에 비해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충북도립대 특별징계위원회는 ‘김용수 총장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함께 제주도 호화성 연수를 다녀온 전 교학처장 A교수, 김영환 도지사의 조카인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전 교수학습지원센터장 C교수와 또 다른 연수에서 비용을 부풀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기획협력처장 D교수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국무조정설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충북도는 김용수 전 총장과 이들 교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는 감사를 통해 김 전 총장과 보직교수가 연수비용을 부풀리거나,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상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징계수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이들은 제주도와 부산 연수 외에 강원도 영월 워크숍 등에서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학습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교수의 대학후배인 한 업체에 ‘쪼개기’ 방식을 통해 수의게약을 몰아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김 총장은 허위로 의심되는 출장을 신청한 뒤 출장비를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