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됐다.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충북도립대가 본보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다. 성과급 지급현황도, 심지어 학교 홍보물품 구매내역 조차 거부했다.

횡령과 배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직교수 4인도 예상대로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교수직을 이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지난 4일 충북도립대는 횡령과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수 전 총장과 보직교수 4인에 대한 징계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수 전 총장은 해임, 혁신사업단장과 교학처장을 맡고 교수 A씨와 산학협력단장 B씨,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C교수에 대해선 정직 3개월, 기획협력처장 D교수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게된다.

충북도립대 교직원들은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 F씨는 “이미 교내에는 총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이 문제가 종결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소문대로 됐다. 보직교수들은 잠깐 물러났다 몇 개월뒤 다시 교수직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G씨는 “(보직교수 중 한 명이)도지사 조카고 징계 대상자인데, 설마 파면까지 되겠냐는 얘기가 많았다”며 “도 감사에서도 비리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확인서’만 달랑 한 장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거부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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