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성 기자] 안산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센터장 기은영)는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알렸다.‘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국의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엄격한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