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학교법인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포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의 전체 모집 정원 1294명 중 206명이 충원되지 않았다.이에 당시 김포대 교학부총장은 교수회의 등에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이에 A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김포대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켜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후 김포대 학생팀은 이 2명을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대학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김포대는 지난 2020년 3월 자체 감사단을 구성해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입생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