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사립대 구조개선을 법제화해 위기 대학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이었던 ‘해산정리금’도 잔여 재산의 15% 내 지급으로 확정됐다.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법률안 1건과 ‘초·중등교육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폐교 및 법인 청산, 구성원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