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져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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