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한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AI 기자재도 못 갖추는 재정난… 대학 경쟁력 더 추락시켜”등록금 상한선 더 낮춘 법안 통과“강의실 책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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