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을 현재보다 줄이는 법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지난 16년간 재정난을 겪어온 대학들은 “재정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선 대학들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날 개정으로 인상 상한이 ‘1.2배 이내’로 낮춰졌다. 오는 10월 1일 시행하는 이 법은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