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김예성씨가 신속히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전 대통령 윤석열씨(현재 구속중)의 파면을 결정한 뒤 베트남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를 김건희씨 관련 주요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왜 이렇게까지 집사 김씨를 주목하는 것일까? 김씨가 김건희 일가를 위해 범법자까지 된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김예성-김건희,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원 MBA 과정 동기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원 동기라고 갈음하기엔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얽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씨가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1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될 ‘빨간줄’을 스스로 그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판결문 속 명시된 김예성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김예성씨에 대한 2021년 1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유죄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적시됐다. 당시 김씨는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2013년 4월 1일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은순과 안아무개씨의 부탁을 받고 PC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 최은순이 2013년 4월 1일 계좌에 100억 18만 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안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기안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위 은행 감사보고서 중 위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인영 부분을 복사하여 이를 미리 기안한 문서에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의 예금잔액 란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였다”라고 상세히 기술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6월 24일, 최은순의 계좌에 71억 8510만 5470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 2013년 8월 2일에도 38억 8510만 5470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2013년 10월 11일에는 가장 큰 금액인 138억 8510만 5470원을 최은순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김씨가 위조한 최씨의 잔고는 무려 349억 원에 이른다. 이 일로 최은순씨 역시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놓쳐선 안 되는 사실은 당시 재판부 역시 김씨가 어떻게 김건희 일가에 깊이 관여했는지를 주목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 김예성은 2010년경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피고인 최은순의 딸 김건희를 알게 되었고, 2012년경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통하여 피고인 최은순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꿔 생각하면 김씨가 ‘우연히 알게 된’ 친구 김건희씨의 모친 최씨를 위해 무려 349억 원에 이르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뜻이다. 기이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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