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총장 권진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 아래 대학교수노조)이 전국 대학교수노조 최초로 교원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협약을 체결했다.

교원근무시간면제는 노동조합 임원들이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들이 보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중웅 교수노조 위원장은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권진회 총장 대리인(이성갑)과 ‘2025 교원근무시간면제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교수노조 경상국립대지회(지회장 장시광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대학 측과 네 차례 실무교섭을 해왔고, 이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경상국립대 노사는 “대학은 교원노조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고시된 근무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연간 1256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법에 따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면제시간은 교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강의시수 기준 환산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강의 1시수당 면제 시간 3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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