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소위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를 위해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 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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