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해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를 지원한다.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을 허용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한편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