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예방센터에 관한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업무 지침이나 내부 공문 등의 형식으로 운용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과 지정 기간·절차 및 운영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규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조사·연구·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제고 캠페인도 열고 이밖에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한다.
예방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 인력 5명 이상이 상주해야 한다. 전담 인력 중 과반수 이상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는 교육·상담·홍보와 관련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예방센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됐다. 예방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전년도 업무 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방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현재도 예방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부설 센터)를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의해 지정한 예방센터는 아니다”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법령을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령하고 같은 해 상반기 중으로 예방센터를 공모해 기관·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예방센터로 지정된 단체·기관은 2027년부터 규정안을 적용 받아 3년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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